제38조의3(응급장비의 관리)
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
행하게 하여야 한다.
1. 매월 1회 이상의 점검
2. 응급장비 사용교육
3.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
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
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개정 2015. 8. 19.>
-->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은 유사시 AED를 사용했을때, 반드시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보고해야하는데,
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급대, 의료기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제외된다는 내용임.

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0. 3. 19.>
[본조신설 2008. 6. 13.]
제38조의3(응급장비의 관리)
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
행하게 하여야 한다.
1. 매월 1회 이상의 점검
2. 응급장비 사용교육
3.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
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
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개정 2015. 8. 19.>
-->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은 유사시 AED를 사용했을때, 반드시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보고해야하는데,
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급대, 의료기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제외된다는 내용임.
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0. 3. 19.>
[본조신설 2008. 6. 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