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자료자동심장충격기.. 신고에서 폐기까지.. 행정적 절차

매니저
2023-07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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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의2(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) 


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(이하 “응급장비”라 한다)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 

   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

   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.>

 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

       다.    <개정 2017. 12. 1.>

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ㆍ

     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7. 12. 1.>

 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

      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ㆍ폐기ㆍ이전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

      <신설 2017. 12. 1.>

      [본조신설 2008. 6. 13.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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